전국 11개 3백29.8평방킬로미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북 옥구군 옥산면,충남 보령군 천북면,전남 순천시 인안동,여천시 화치동,장흥군 유치면등 전국 11개 읍.면.동 3백29.8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3일 건설부는 관광지및 공단개발로 거래가 늘어나고있는 전북 옥구군 옥산면 임피면 개정면 29.3평방킬로미터가 신고구역에서 허가구역으로 변경됐다. 또 공단및 배후도시건설추진등으로 앞으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충남 보령군천북면 41.4평방킬로미터,전국 완주군 동상면 99.8평방킬로미터,전남 순천시 인안동 용수동 석현동 연향동의 녹지지역 34.2평방킬로미터,여천시화치동 3.3평방킬로미터,장흥군 유치면 1백21.8평방킬로미터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 종로구등 전국 49개구,37개시,92개군 3만5천7백15.2평방킬로미터의토지거래신고구역은 투기성 거래요인이 여전하다는 시장 군수들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신고구역으로 다시 묶이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2년안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않을 경우 유휴지로 지정된다. 유휴지로 지정될 경우 2개월안에 구체적인 개발이용계획서를 만들어 개발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