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관련 법무사영업 제한방안 검토...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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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잇단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하지못하도록 등록세 수납제도를 개선,장기적으로 법무사의 영업을 제한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3일 "납세자가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에 등록세를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법원과 협의를 거친 후 12월중 지방세 횡령근절책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사 제도는 크고작은 세금횡령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위험한 제도"라고 전제하고 "세금횡령 이외에도 등록세 고지액을 납세자에게 보이지않은채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납세자가 구청으로부터 등록세 고지서를 직접 발부받아 이를은행에 자진납부한 후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해 법무사의 대행 행위가 필요없도록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영수증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로 전달되는 허점을 이용해 영수증위조가 발생한 점을 감안,은행영수증을 받은 구청이 이를 직접 등기소로 직접 우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근절책에는 지방세 횡령시 비위사실을 즉각 적발할 수 있는 전산망을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감사원은 횡령사실을 밝혀내는 등기소 보관 은행영수증과 은행이 직접 구청으로 보내는 영수증을 상호 대조하는 전산망 구축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