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등 부과 페기물예치금 소비자직접부담방안 추진

정부는 현행 건전지 종이팩 금속캔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을 앞으로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재활용촉진법상 8개 업종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활용 참여대상을 확대하되 품목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재활용 목표율과 지침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23일 최근 환경처가 개정을 추진중인 "폐기물 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우선 음식료.주류용기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등 5개품목에 대해 생산기업이 일단 돈을 예치했다가 폐기물 회수량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받는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반환실적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예치금 부과대상을 소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환경처에 요구키로 했다. 이경우 폐기물예치금 대상인 품목은 소비자가격이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현재 폐기물 회수실적을 올리기위해 예치금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또 현재 종이 유리병 금속캔등 8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 대상품목을 보다 늘리되 준수사항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실천토록 하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 회수 운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시화공단 외에도 온산공단내에 재활용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