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담 후속 제도개선 내달 확정..내년 경제운용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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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기업의 대한국투자원칙및 분쟁조정서비스등을 포함하는 무역투자활성화방안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달중 확정,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홍재형부총리 박재윤재무등 8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및 김영삼대통령과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정상과의 회담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이같이 마련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APEC정상회담에서 결정한 자유화시기인 2010년(선진산업국) 또는 2020년(개도국)까지의 무역장벽철폐및 완화가능성을 검토하고일정별로 자유화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한 필리핀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필리핀근로자의 수를 현행 3천명에서 내년까지 6천-7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필리핀산 망고 파파야를 고온으로 살균처리한후 수입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 인도네시아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공급을위해 액화천연가스장기도입계약및 가격인하방안을 인도네시아측과 협의키로했다. 한 호주정상회담과 관련, 정부는 호주와 투자보장 환경협력및 과학기술협력협정등 3개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한국인에 대해 관관취업비자를 조속히 발급해 줄것을 호주측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12월중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후속조치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경제운용계획및 각부처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APEC회원국은 95년 2월 일본에서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11월엔 각료회의및정상회담을 개최, 개방및 자유화계획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