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현대산업개발상대 정산금청구소송 일부 승소

지난 79년5월 박정희정부의 발전설비업계 정리방안에 따라 한국중공업(당시 현대양행)이 현대산업개발에 넘겨준 발전설비등에 대한 정산금청구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중공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3백50여억원의 정산금청구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한국중공업의 창원,군포등 발전설비부문등을 인수하면서 계산하지 않은 정산금 1백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정권말기부터 빚어진 두 회사간의 정산금다툼은 무려 15년여만에한중의 일부승소로 한고비를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부가 발전설비부문에 대한 중복투자를 억제하기위해 원고회사의 경남 창원발전설비등에 대한 경영권과 월성원자력발전소 관련채권등을 피고회사에 넘기면서 후에 정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산금대상으로 한국중공업이 현대산업개발에 대여금형태로 지원해준 자금에 대한 채권 한중이 현대산업개발에 각종 공사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채권 사우디 알쥬베일공사와 관련,공급한 파이프대금채권 월성원자력 건설공사와 관련,한중이 선지급한 선급금반환채권 한중이 양도한 기계등에 대한 채권등을 들었다. 한편 한중의 발전설비는 4공말기 현대중공업으로 모두 넘어갔으나 80년 5공들어 다시 환원조치가 뒤따라 원위치됐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환원되지 않아 지난 90년 11월 한중이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