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취급업무 시중은행에 허용여부 투금업계 관심사

투자금융회사의 융통어음취급업무가 시중은행에 허용될지 여부가 투금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있다. 대한 동양 중앙등 투자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업어음(CP)등 상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융통어음거래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재무부의 투금사 업종전환조기추진과 함께 융통어음취급업무를 시중은행에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투금사들은 기존업무가 앞으로 급속히 위축될것을 우려하고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종금사로 업종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투금업무에 종금업무를 추가해주고 융통어음업무는 현행대로 투금사에서만 취급하것을 재무부에 요청해왔었다. 일부 투금사들은 재무부의 업종전환과 관계없이 투금사로 남아 융통어음업무 및 콜중개업무를 계속 취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융통어음이 시중은행에 허용될 경우 점포수와 자금동원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투금사는 융통어음업무의 향방을 보고난후 업종전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