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달 1일부터 금리자유화..1년이상 정기예금 등

오는12월1일부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일부정책자금금리가 연8.5-9.5%범위안에서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이들정책금융금리는 평균 0.5%포인트 상승,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은 연간 8백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현재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0%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폐지되고 내수용원자재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30일(인근지역)-60일(일반지역)에서 90일-1백20일로 대폭 연장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금리자유화및 통화의 간접관리정착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치는 대로 오는12월1일부터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자유화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과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등의1년이상 정기예금과 2년이상의 정기적금및 1년이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소재.부품생산자금등 일부 정책금융등이다. 재무부는 통화의 간접관리정착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상승등을 감안,일부정책금융금리를 연8.5-9.5%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자유화하되 수출산업설비자금등의 설비자금과 영농.영어.양축자금금리는 이번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내년1월부터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축소하고 총액한도축소에 맞춰 RP(환매채)규제규모를줄인뒤 장기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은행이 지준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를 중도환매하고 통안증권발행과 RP거래를 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내년상반기)과 보험(내년하반기)에 국공채창구판매업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지원규모를 내년중 25-30억달러로 올해(20억달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