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제1재개발구역 사업추진어려워..강남구, 사업불허 의사

지난 20일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개포제1재개발구역(강남구 개포동 567-2일대)에 대해 해당구청인 강남구가 사업불허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강남구청 홍선광도시정비국장은 "강남구는 2001년 장기계획에 따라 이곳에 7만여평의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이미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곳을 체육및 위락시설등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어서 재개발사업을 승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주와 주민들이 총회에서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개포제1재개발사업추진은 힘들어졌다. 한편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사업을 통해 입주권을 얻으려는 투기바람이 불어 물딱지가 2천5백만원에 거래되는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