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법 원안대로 의결...경제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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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정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92년이후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기본계획수립주체는 체신부로 정하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련부처와 반드시 협의하고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관련기관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신설,상공부 체신부 과기처가 운영중인 공업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중 정보관련융자금을 흡수하되 각부처가 정보산업계정 정보통신계정 정보기술계정으로 나누어 각각 관리토록 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지표조사사업 기술연구개발 정보인력양성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사업 정보산업단지조성등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화추진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정보화촉진을 권고토록 하는 한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정보산업단지조성등 정보산업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