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불법영업 자가용버스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자가용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지난14일 대전 엑스포관광에 자가용 영업버스를 타고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8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에서 보듯 최근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용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경우 종합보험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불법 자가용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전세버스와 자가용버스의 구별은 전세버스의 번호판은 주황색이고 자가용버스는 녹색임을 기억해 두면 쉽게 알아볼수 있다. 그렇다면 자가용버스가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경우 가입할수 있는 보험은 없는가. 자가용버스일지라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는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운행빈도가 많아져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영업행위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한 자가용 버스 차주들은 유상운송 특별약관에는 물론 종합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고있어 사고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가 많다. 유상운송특별약관 가입확인은 그차가 어느 보험사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당회사에 연락해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