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유럽지역진출 국내기업등에 부가세환급서비스

외환카드가 유럽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환급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해온 많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환신용카드는 법인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위해 유럽지역의 부가가치세를 전문대행하는 ITS파브리( Fabry )사와 국내 단독서비스취급계약을 체결,내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유럽16개국에서 경비를 지출한 기업 및 전문직 개인 사업자(변호사 등).환급대상지출항목은 전시회개최비 견본품출시비 광고선전비 사무소(지사)운영비 호텔.렌터카비 컴퓨터통신비 전화.텔렉스비등이다. 외환카드는 청구서 영수증 등 발행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소정의 신청서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