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및 의장 심사처리기간 갈수록 길어져...출원자 불만높아
입력
수정
상표및 의장의 심사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져 출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상표를 비롯,산업재산권의 출원이 매년 20%씩 늘어나는 가운데 심사관인력부족및 심사자료의 전산화부진으로 등록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있다. 11월현재 심사처리기간은 상표가 14.4개월,의장이 13.3개월이 걸리며 특허의 경우 2년을 넘어선 34개월에 달하고있다. 현재의 인력과 전산화속도를 기준으로 볼때 상표등의 출원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상표처리에 18.4개월,의장처리에 15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있다. 상표나 의장은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특성상 출원하고 등록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등록되기도전에 다른 업체가 이를 모방함으로써 출원한 기업체들이 적절히 보호받지못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