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직제규약안 28일 이사회에 의결...내년시행

수협중앙회는 안전관리부와 가공사업부등 2개부서를 폐지하고 직판사업부를신설하는 한편 10개 도지회중 서울시지회를 폐지키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제규약안을 28일 이사회에서 의결,내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수협은 이번의 직제개정이 수협법 개정및 그에 따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분리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앞두고 직원들을 신용,경제,일반관리의 3개부문 직군으로 분류,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의 편제는 이로써 종전의 23개부서에서 22개부서로 줄게 됐으며 도지회도 9개로 축소되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또 내년에 신설될 수산경제연구원을 회장 직속기구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