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EU, 한국 96년 GSP 제외 .. 상주대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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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대한 일반관세특혜(GSP)상 졸업제도 시행이 오는 96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또 특혜공여 품목분류에 초민감품목이 추가되는 등 4종류로 더욱 세분되고 최소수혜폭도 정상관세의 15%로 줄어들게 됐다. 28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EU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집행위가 지난9월 마련,그동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의견수렴를 거친 새로운 GSP운용안에 대해지난 주 검토작업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신 GSP안에서 새로 도입한 품목.국가별 졸업제도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연간 6천달러이상인 한국,홍콩,싱가포르,쿠웨이트 등 12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대해 오는 96년부터 특혜공여를 전면 중단토록 했다. COREPER는 EU회원국의 대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기관인 각료이사회를 대신해 이사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사전조정과 각료들의 업무 보조,입법사항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COREPER에서 합의된 제안은 각료이사회의 의제 A로 상정돼 토론없이 채택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집행위의 당초안에서는 이들 각국의 주요 품목에 오는 97년부터 졸업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했으나 유럽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12개국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내년부터 즉각 적용토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특혜공여 품목분류도 당초안의 민감.준민감.비민감 등 3종류에 초민감품목을추가,4종류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특혜공여폭도 조정해 민감품목은 정상관세율의 30%,준민감품목은 65% 등 당초안보다 수혜수준을 확대한 반면 추가된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5%의 혜택만 줄 방침이다. 그러나 96년 졸업대상품목은 내년에 민감 등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이들 특혜공여폭의 절반만큼만 혜택을 받다가 1년후 EU GSP대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자동차,철강제품,전기기계,의류,신발류,일부 직물류, 플라스틱,완구 및 가구류,고무류 등이 해당된다. EU는 또 특혜가 독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국가의 특정제품이 EU 전체 GSP공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도 오는 96년부터 GSP에서 졸업시키기로 했는데 지난 92년EU의 전체 GSP중 24.1%를 공여받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각료이사회는 오는 12월20일경 이같은 내용의 신 GSP안을 정식으로 승인,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