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4천만원 과징금 부과..교통부,제주공항폭발관련

교통부는 29일 지난8월 대한항공기 제주공항폭발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인재인 것으로 최종확인하고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캐나다인 배리우즈기장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의 조종사자격을 박탈하고 정찬규부기장은 조종사자격을 취소했다. 교통부는 또 제주공항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9월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정휴식시간부족 전문인력부족등 총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천만원의 과징금부과오 함께 개선명령,시정지시등은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