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건물도 `차등전기요금'...상공부, 전력대책

내년초부터 전력소비가 많은 백화점 사무용 빌딩등에도 낮시간엔 고율의 전기요금이 매겨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된다. 또 오는 98년까지 짓기로 예정된 발전소 29기(1천2백12만1천kw)외에 9기(2백93만kw)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된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경기활성화로 전력소비가 급증해 오는 98년 전력공급예비율이 2~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단기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그동안 순간최대전력소비 3백kw이상 산업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내년부터 일반 사무용건물에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차등요금이 매겨지는 일반용 건물의 적용대상은 우선 5천kw이상의 건물이 될 전망인데 전국적으로는 9백여개의 빌딩이 해당될 것으로 상공자원부는 분석했다. 또 평소보다 비싼요금이 부과되는 주간시간은 종전의 10시간(오전8시~오후6시)에서 5시간(오전10시~12시, 오후2시~5시)으로 줄이되 요율을 보다 높일계획이다. 일요일 10시간만 혜택을 받던 공휴일 저율요금 적용시간도 전체공휴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최대전력수요 발생기간에 계약전력 5천kw이상인 일반용 산업용 수용가 가운데 하루 한차례씩 5일이상 일정수준(최소 30분, 계약전력의 20%)이상의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요금을 깎아주는 자율절전요금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오는98년까지 울산복합화력(60만kw) 보령복합화력(60만kw) 서천복합화력(30만kw) 울산스팀터빈(30만kw) 화천.청평수력(18만kw) 보령.서천스팀터빈(45만kw) 울산복합화력및 경인에너지의 설비증설보강(74만kw)등 총9기 2백93만kw의 발전소를 당초 계획에 추가해 건설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