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SO시설 민자유치기업선정시 PQ제 도입 검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PQ(사전자격심사제)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민자유치시설의 공사방법 공사지역등에 대한 대안입찰을 허용,대안입찰이 채택된 기업에는 가산점을 주는방안을 검토키로했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민자유치사업자 선정기준을 조달청등 관련부처와 협의, 내달 15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정 민자유치사업에 너무 많은 기업이 몰려들 경우 사업담당기업을 선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공사경험 인적구성 경영능력 기술능력등이 우수한 3-4개기업을 심사한 뒤 이중에서 담당기업을 선정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원관계자는 미국도 대형 국가공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RFQ(Request For Quality)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자유치 첫해인 95년에는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10여개 사업만시범적으로 실시하되 96년부터는 민간기업이 정부가 정한 민자사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낼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이같이 대안입찰을 한 기업은 사업자선정에 가산점을 부여,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안입찰은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한번씩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같은 대안입찰내용은 각부처가 사업별로 작성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총사용료 기술수준 국공유지무상사용기간등을심사기준으로 활용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