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금융감독기관 분쟁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

재무부는 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방침에 대응,3개 금융감독기관 분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분쟁위원회는 현재 조정위원이 11명으로 돼 있으나 이를 25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사안과 관계있는 11명만 지명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청내용이조정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보험감독원장이 당사자에 대해 직권조정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위원회도 현재 조정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다양한 분쟁사고와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관계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행쇄위의 의결대로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범위에 3개 금융감독기관이 피해구제를 맡고 있는 은행과 증권,보험을 포함시키면 이 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