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등 4명 공용서류손상등 혐의 구속..부천세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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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희영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일 소사구청 세무과장 유재명씨(47)와 세무1계장 조용석(38),기능직 직원 정명수(24),김대희씨(21)등 4명을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철문씨(32,일용직)가 지난 93년10월~94년9월까지 원미구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황희경(37.법무사사무소 직원),이병훈씨(31.원미구 기능10등급 구속)와 짜고 위조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이날중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미선씨(24.여)등 소사구청 세무과 일용,기능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유씨등은 수배중인 임동규씨(37,소사구 기능10등급)의 부탁을 받고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등록세수납대장의 횡령항목을 지우고 정정하는등 모두 1백20여건에 걸쳐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유씨등이 등록세 횡령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거나 세금횡령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씨(59)가 지난 92년 중동신도시내 61평형 한양아파트(분양가 1억3천만원)를 문광식씨(39.회계과 기능8등급 수배중)소유의 48평형 신동아아파트(분양가 1억7백만원)와 교환매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문씨가 교환매매를 통한 교묘한 수법으로 발생한 차익을 이씨에게 주고 별도의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소환,조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