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한도 연690만원..1년 앞당겨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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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세재개편안의 일부가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공제한도가 현행 연6백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96년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보험차익 모두에 과세키로했던 당초 방안을수정, 3년이상 5년미만에 과세하고 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엔 계속 비과세키로 했다. 국회재무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무위는 그러나 여타 인적공제의 확대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은 정부안대로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인가족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은연5백87만원에서 내년엔 6백27만원, 96년엔 1천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무위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96년부터 10%를 원천과세하기로 했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96년까지는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는10%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선 내년 말 이전 양도분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적용을 배제하고 96년부터는 3억원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리스회사등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과 같이 원천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