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등 5개대기업, 과징금부과 취소청구소송 내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사등 5개 대기업들은 지난해 2월 조달청의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입찰에서 이들 회사가 사전담합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한 시정명령과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위원회를상대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을 2일 서울고법에 냈다. 원고회사들은 소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회사들사이의 담합은 물론이고 서로 사전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입찰에서 입찰가격이 같다는 이유로,이는 사전 담합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3년2월 조달청의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입찰과 관련,원고회사들의 입찰금액이 서로 비슷하고 입찰수량의 합계가 구매예정수량과 일치하다는 이유로 이는 사전담합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9월1일 시정명령과 함께 금성사 1억2천9백만원등 5개회사를 상대로 모두 3억5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