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국민연금 방만운영 회사원등 3명 손배소송

오의근씨(회사원.서울 마포구 상수동)등 3명은 5일 "국가가 국민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오씨등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의 운용수익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기금의 관리운영책임자인 보사부장관이 8조4천억원의 연금기금중 45% 가량을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 지난해까지 연금가입자들에게 2천3백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