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광고대행사거래 제한숫자 무제한확대...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의 광고대행사거래 제한숫자를 지난 8월1일부터 종전의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대행사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8월1일 이후 2개대행사에서 5개사로 거래숫자를 늘였지만 12월3일 현재 3개이상의 광고대행사를 거래하는 광고주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신원과 도서출판사인 김영사 2개회사뿐인 전례로 보아실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김영사의 경우 종전에 코마코 덴츠영엔루비컴(DYR)2개 대행사에서 제일기획이 추가되 3개 대행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DYR과의 거래가 대폭 축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2개대행사거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신원은 종전에 서울마케팅써서비쓰와 제일보젤등 2개사와 대행하다가 지난 11월 1일부터 금강기획과 추가 거래함에 따라 3개 광고대행사와 거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