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가조온천지구,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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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가조온천지구가 관광지로서는 처음으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된다. 6일 건설업계에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87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일대 6만8천1백53평의 가조온천지구를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할수있도록 주민들이 신청한 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을 지난 24일자로 인가했다. 조합은 이에따라 지구를 인근 해인사 무주리조트등과 연계된 냄부지방의 거점 관광숙박지로 개발하기로하고 시공회사를 선정,오는 97년 11월 완료복표로 내년부터 관광지조성사업에 들어가기로했다 온천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지정되기는 지난 1월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개정이후 처음으로 토지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수있고 국유지도 무상으로받을수있어 온천 개발사업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관광지개발은 지주 1백%의 동의로 진행됐으며 국유지도 국유지처분절차에따라 유상으로 귀속됐었다.이로인해 관광지개발이 수년에걸쳐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주 일어났었다. 가조온천지구는 지난 87년 온천지구로 지정된이후 93년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났으며 올들어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