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공모주 청약예금, 은행 편법대출 금지

은행들이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대출을 먼저 해준후 예금을 들게하는 편법대출이 앞으로 금지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공모주청약예금유치를 위해 수익권담보대출 방식을 악용,청약예금가입자금을 편법대출해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모주청약의 증거금(20%)에 납부를 위한 수익권담보대출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은행들은 한국통신주식 공개매각이후 주식발행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예금액의 90%를 먼저 대출한후 이를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편법대출을 해왔다. 예를들어 고객이 1천만원짜리 공모주청약예금을 가입하려할 경우 먼저 9백만원을 편법대출해준후 이를 고객이 마련한 1백만원과 함께 공모주청약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일부은행들은 고객에게 청약예금의 10%만 있으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할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