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공사 입찰전 청문제...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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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부시설공사의 설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시설공사입찰 청문제도가 실시된다. 조달청은 7일 정부시설공사입찰전 일정기간동안 설계및 시공기간 등에 대해 시공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입찰전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청문사항은 시공기간에 대한 의견, 설계내용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의견,과외비용 등 비용산정에대한 의견,하도급 부대입찰 공동도급 등 주요 공고조건에 대한 의견등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는 현장설명이후 견적기간중 10일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조달청은 청문내용을 검토한후 타당성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와 협의를 거쳐 설계도및 시방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입찰전 청문제도는 우선 8일이후 공고되는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대상공사에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30억원이상 공사에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