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칼럼] '장'선거 앞서 지방행정 개혁을..김진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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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한국이 중진의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순조로이 전진하려면 반드시 선진국이지불했던 낭비와 과오를 반복치 말아야 한다. 그중 첫째는 장기국제전략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특정집단이기주의적 목소리로부터 보호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느냐이다. 둘째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선진국병"과 재정적자의 원인이며 미래세대의 복지와 환경을 착취하는 현세대이기주의의 낭비적이고무책임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이다. 세번째는 행정개혁인데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늦었지만 단행되었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지방행정개혁이다. 첫째 과제는 요즘 선진국에서 제기되는 통치 또는 관리가능성(Governability)의 문제와 직결된다. 세계화 지구촌화 민주화 복지화 개방화 자유화가 되어갈수록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이를 지탱하기 위한 시스템은 점점 더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한 신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원자력 에너지 환경문제등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장기단위로 구상하고 계획하여 엔지니어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 4년의 임기제의 정치리더십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장기프로젝트를 꾸려갈수 있을지, 특히 환경과 쓰레기문제중에는 몇백년 몇만년 단위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선거방식으로 구성되든, 아니면 민간감시 원로기구로 자연발생적으로 떠오르건간에 사회공동체의 장기과제를 일관성있게 초당적으로 원리를 훈수하거나 챙기는 국가적 옴니버스맨제도가 필요하다(변형된 상원이든가 현인회의같은). 두번째 선진국병을 예방하면서 선진화로 가는길은 정보통신의 혁명,정보의 산업화, 산업의 정보화, 행정과 복지의 지능화로 푸는수밖에 없다. 복지의 질을 낮추어서는 안되고 과감한 정보화 지능화 자동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적자방지와 생산성 개선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는 으레 적자가 나게 마련이고 낭비적 비능률적이라는 선진국의 통념과 경험을 대담하게 깨야 한다. 세번째 지방행정개혁은 오늘을 놓치면 영원한 국가적불행이 된다. 도로의 정비, 전화의 전가구보급으로도 이미 현재의 서울시.도, 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는 개편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 같으면 같은 군의 동쪽끝에서 서쪽끝으로 가는데 하루종일 걸렸다. 그러나 이제 깊은산 오지를 제외하고는 한 군내에서는 30분이내로 어디든지갈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깔리게 되면 더욱 그렇고 현재의 행정전산망 토지전산망 금융전산망 구축 진도에 의하더라도 우리는 시.군.구, 읍.면.동의2단계를 없애고도 오히려 행정의 서비스를 종래보다 개선할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직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 서울시.도의 행정구역을 보다 생활권 문화권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시.군.구, 읍.면.동의 2단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각 가정이 시.도 행정단위에 직접 정보통신망(현재의 전화나 PC 단말기를 통해)으로 접속 가능하다. 이는 공무원수에 있어 시.군.구의 13만3천6백65명, 읍면동의 8만1천7백명 총21만5천여명을 감축할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94년 지방자치단체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예산 14조9천9백44억원에다 추가로 읍.면.동예산을 절약할수 있다. 단순히 공무원수의 3분의1이 줄고 몇십조원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통계상의효과보다 이런 관료.재정의 감축이 갖고 오는 행정규제철폐 완화의 종합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정보화가 제공할수 있는, 그리고 일부는 지금이라도 실행할수 있는 지방행정 단계축소 작업없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단계축소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기득권이 생긴 책임자와 조직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손으로 수술하지 않는 관행을 가졌다. 지방자치는 세계화 개방화될수록 꼭 되어야 한다. 다만 진실로 "법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지방자치관련법도 중앙과 지방,지방정부내의 단위 단계별 책임 의무관계를 명시하여 고치고 지방자치구역을원래의 취지대로 생활권 문화권 지리적조건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단위를2000년 또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한단계로 축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돼야 한다. 국회는 진정 "입법"기관으로서 만든 법이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하여 법치가이땅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농안법파동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도 실은 여야협상에만 충실하여단체장선거에 눈이 어두워 결국 법치로 집행하기 어려운 허점과 애매모호성을 많이 안고 있다. 민주화가 만개하려면 여야 모두 법을 권력목적달성에 쓰는 도구로만 생각지말고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체제 확립의 기초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선거가 여야의 "실리"가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재고하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때이다. 정보화 지식화의 지방행정개혁을 지금부터 중기계획으로 단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