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취득중에도 매입예정물량등 변경가능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사겠다고 공시해 취득중인 때에도 매입예정물량등을 변경할수 있게된다. 8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중에 매입수량등을 늘리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주가조작의 우려나 투자자보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지난7일 유화증권이 우선주 취득물량을 10만주(총발행주식수의 0.6 9%)에서 43만5천주(3.0 1%)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수리했다. 또 증권사들이 내년3월말까지 3~4%의 자사 우선주를 사들이겠다는 자율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취득예정물량을 늘리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수리해줄 방침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등의 자사우선주취득이 가격안정을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내년3월말까지 3~4%로 잡은 예정물량을 원활히 사들일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선주취득물량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미 관련규정을 개정,자사주취득이 끝난뒤 3개월이전에는 다시취득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을 우선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자사주 매매방법도 시간외매매에서 장중매매로 바꿨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