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발행 안한 상장사,우선주발행가 결정 자율화..증관위
입력
수정
우선주를 발행한적이 없는 상장기업의 우선주 발행가 결정이 자율화된다. 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이미 발행된 무의결권 우선주가 없는 상장법인이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기준가격을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준주가산정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보통주 기준주가에서 15%를 낮추도록돼있다. 또 증권회사 관련 인가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통합,증권회사의 준비금처분의 인가에 관한 규칙,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칙,증권회사 임원의 겸직승인에 관한 지침,증권회사의 임원자격 인정기준과 증권회사 지점신설및 폐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상호변경)을 증권회사 관련 인가등의 업무 취급규정을 만들고 연결회계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통합했다. 한편 회사설립시 자본참여한 내국인주주가 국적을 바꾼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해 전체외국인한도를 확대할수 있도록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돼 신한은행의 외국인투자한도확대 신청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