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면톱] 포철, '임원단임제' 도입..연내 구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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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이 "임원단임제"를 도입한다. 한직급에서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예컨데 촉탁이사는 1년,상무급이상 등기임원은 법정임기인 3년을 기한으로 정해 이기간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퇴임토톡하는 제도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는데 2-3년, 그이상으로 올라가면 4-5년이 소요되는게 통례여서 포철의 임원단임제는 앞으로 성격이 포철과 유사한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원인사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8일 포철은 경쟁을 통해 임원들의 업무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인사적체를 해소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원단임제를 도입키로 결정, 연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등 일부기업이 신인사제도의 하나로 임원직급정년제의 시행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임원단임제를 도입하기는 포철이 처음이다. 포철은 이미 대주주인 정부측과 임원단임제 도입방안을 협의, 내락을 받았으며 포철본사외에 출자회사에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철은 임원단임제의 도입과 함께 임원들의 업무체계도 본부장중심체제로 변경, 거의 모든 업무를 전무급이하의 본부장이 총괄하고 부사장급이상은 자문에 응하거나 장기경영계획등을 수립하는데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포철은 이를위해 연내 임원인사를 단행, 부사장을 3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김종진사장에게도 대표이사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철은 "정명식회장.조말수사장"퇴진이후 회장과 사장간 갈등의 소지등을 감안, 사장에게는 대표이사권을 주지 않고 김만제회장 한사람만을 대표이사로 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