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국내 취업 더욱 확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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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원의 국내 취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적선 1척당 승선 가능한외국인 선원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한국선원노동조합과 최종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주협회는 또 내년초까지 승선 허용 외국인 선원 수를 5-6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원노조와 활발한 협상을 펼치고 있으며 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해항청에 외국인선원확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양어업협회도 현재 일반선원의 3분의 1까지로 허용돼 있는 외국인 선원 승선 허용 수자를 2분의 1까지 늘리기 위해 해항청에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한뒤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원들과 협상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