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방 종금사에 투자신탁업무 허용 방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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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남 LG종금등 투자금융에서 종금으로 전환한 9개 지방종금사에 대해 자본금요건이 충족되는대로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방종금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투신업무 인가기준인 3백억원이상으로 늘릴 경우 투신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금융개혁5개년계획에서 종금사의 투신업무를 오는 96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을 감안, 전환종금사가 요건을 충족해도 투신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전환종금사에대해 "종합금융업법"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허용키로 한 "종금전환기준"을 존중해 투신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전환종금사에 대한 투신업무는 한국 새한등 서울소재 6개 종금의 투신업무가 없어지는 오는96년중 같이 중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