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부산땅 택지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대우중공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일대 땅 40필지 23만8천9백60평방m을 둘러싸고 서울 중구청장과 벌인 61억7천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중공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해운대구 우동땅을 택지로 보고 물린 부담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중공업에 합병된 대우조선이 89년 정부의 조선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조세지원을 받으면서 이땅을 92년까지 매각, 채무상환에 충당키로 했으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땅이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 나대지로 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법령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