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기업에 정상화금융 지원...은행들,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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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3~4년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내년부터 은행들로부터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대로라면 쓰러질 업체지만 장래성은 있는 기업들에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골자로한 "기업정상화금융취급방안"을 최근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자금을 빌릴수 있는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진단결과 3~4년이내에 정상화가능성이 있는 업체이다. 정상화금융을 받으려는 기업주는 생계에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에 충당하거나 재산의 처분권을 은행에 위임해야 한다. 이자를 할인받거나 거치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는 기업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은행에 맡겨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기업체로부터 자구노력이 포함된 정상화추진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은행들은 1년에 한번씩 대출업체에 대한 경영실태와 대출금감축계획등을 점검하게 된다. 만약 대출을 받은 업체가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구노력을 이행치 않을 경우엔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업정리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은행들은 이같은 표준안을 근거로해 각 은행 사정에 알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부실징후가 보이거나 이미 부실화된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어 도산하고 마는게 현실"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은행에서도 기존대출금을 가능한한 많이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