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주식매매한 증권사직원에게 유죄판결

고객의 동의없이 주식매도.매수주문표를 작성, 임의주식매매를 한 증권사직원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증권사직원의 임의매매는 전체주식 거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관행화돼있어 이번 판결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객의 일정한 일임이 있더라도 거래종목, 매도.매수까지 증권사직원이 임의로 정할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처벌돼왔으나 아예 고객의 허락도 없이 임의매매한 경우는 증권거래법상의 법규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경민판사는 13일 고객의 동의없이 매도.매수주문표를작성, 주식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혀 증권거래법위반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기소된 D증권과장 박영현씨(39)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증권거래법위반부분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92년 5월 D증권 영등포지점 근무시 고객 권모씨(여.43)가 맡긴 상업은행주식 1천1백50주를 주당 9천1백50원에 허락없이 매도주문표를작성, 매도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1월30일까지 마치 권씨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매도주문표 31장을 위조, 매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선 증권사직원들은 "고객들이 주식매매의 전부를 위임하는 허가받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가 전체 8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관행화된 임의매매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면 안걸릴 직원이 없을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