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안테나] 일본, 과로사인정기준 완화...소송 늘어날듯

일본 정부가 과로사에 대한 인정 기준을 완화,앞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일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 이신문은 일노동성이 과로사의 인정범위 속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될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가이드라인을 바꿀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로사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은 또 처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기 이전 일주일동안의 근무조건도 과로사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으며 연령층에 따라 업무로 인한 과로정도의 측정 기준을 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준은 종래 과로사의 판단요인중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종전에는 과로사를 주장하는 측이 과도한 업무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등 과로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유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3백80건의 과로사 관련 탄원이 노동성에 접수됐으나 과로사로 인정돼 국가산재보험이 정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31건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