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국민대우때 취득주식 지위바뀌어도 장외거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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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국민대우를 받을때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으로 지위를 바꿔도 장외에서 거래할수 없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주자외국인의 내국민대우에따른 업무지침에서 이같이 정했다. 내년부터 1년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이나 설립후 1년이 지난 외국법인등은 주식투자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아 외국인투자한도(종목당 13%,1인당 3%)의 적용을 받지않고 상장주식을 사들일수 있게된다. 증감원은 이경우 외국인간 장외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종목을 내국민대우로 사들인뒤 외국인으로 전환,외국인간 장외시장에서 높은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민대우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는 외국인간 장외거래 중개시 금지대상주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현재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금융기관도 올해말까지 내국민대우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외국금융기관은 제한이 없지만 기타법인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