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북등 4개 지자체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라북도 충청북도 원주시 안성군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공장및 택지분양약관중 과다한 위약금조항등 14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충청북도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 거래관행인 대금의 10%보다 곱절이 많은 20%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있도록 했고 전북 충북 원주시는 계약체결일 이후에 불가항력으로 목적용지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측인 지자체가 요구할 때는 건축물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해 부당하게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밖에 계약의 해석에 관해 이의가 있거나 당사자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고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가 상승한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이자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 시정조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