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월26만원...상공부 검토

상공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월 3백20달러(약 26만원)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인력 실태및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추천을 받아 국내에 정식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낮은 임금등 열악한 처우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2백-2백60달러(약 16만-20만8천원)에 불과한외국인근로자의 기본수당을 국내 최저임금액과 같은 3백20달러이상이 되도록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외국근로자들이 형식상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산재보험및 의료보험 가입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개선대책을 22일 열리는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정식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10%가량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는등 부작용과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해선 법정최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탈빈도가 높은 일부지역 연수생에 대해선 입국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등 특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다라말 현재까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력은 8만4천6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합법적인 연수생은 3만2천8백52명이며 나머지는 불법체류근로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