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등 27개법률안 처리 ..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개정안등 27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1백일간의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19일 제1백71회 임시국회를 열어 5일간 정부조직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활동및 설계등 신산업분야와 건설업도 이 법이적용하는 하도급분야에 포함된다. 또한 종업원 1백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도 원사업자의 종업원수가 하도급업체보다 2배 많을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물가안정법으로 바꾸는 한편 주무 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 물가안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토록 했다. 한편 행정경제위는 이날 여야간담회를 갖고 오는20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은 현경제기획원산하의 예산실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로 설치할 것과 한국은행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당은정부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