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산 아연괴 덤핑피해등 조사방침..상공부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90차 회의를 개최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에서 수입되는 아연괴의 덤핑여부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냉동 옥돔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혐의를 각각 조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아연괴의 경우 철강재 방식용 도금및 합금용 원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국내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이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를 들어 지난달 24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여부관세청은 덤핑마진율을 각각 조사,3개월이내에 예비판정을 하며 6개월이내에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게 된 냉동옥돔은 올1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백20일내에 산업피해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