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래무기수출 규제완화 불구 북한등 9개국엔 계속 통제

독일은 내년 3월부터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겸용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상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상당폭 완화할 방침임에도 불구, 북한등수출규제국들에 대한 재래군비 관련제품들에 대한 수출통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이중용도 제품들에 대한 공동수출규제조치에 따라 독일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해 왔던 대외수출규제조치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 3월부터 EU공동의 수출규제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재래군비 확충에 전용가능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외적 수출통제규정을계속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정부는 특히 이와관련,기존 32개국에 달했던 군수전용 제품의 수출금지국리스트를 대폭 축소했으나 북한을 비롯한 리비아, 이란, 이라크,시리아등 9개국은 계속 리스트에 올려 감시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업체가 이중용도 제품을 취급할 경우 문제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국가들이 최종 도착국이라는 사실과 군수목적 용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새로운 EU 공동규정중 화학, 생물, 핵무기등 대량 살상무기나 그 운반체의 개발, 제작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국 관련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출불허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부분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독일정부는 특히 문제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른 EU국들을 통해 군사적으로 민감한 제품을 우회적으로 입수하려할 가능성과 관련,제품의 최종목적지가 EU 외부국임을 수출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권 발동조항을 적용해 통제권을 계속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신문은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