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등 납부신청서 대금수납기관서도 접수 처리

내년 1월부터는 굳이 은행에 가지않더라도 전기요금등의 자동납부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고객이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제도를 이용, 전기.전화요금 보험료 물품대금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할 경우 지금은 거래은행창구에 자동납부신청서를 내야하나 내년1월부터는 대금수납기관에서도 접수처리할 수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전기.전화요금은 한전사무소 및 전화국에, 보험료는 각보험사 영업점포에 신청서를 내면 되며 자동차나 가전제품등의 할부금은 해당회사에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