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한일은행은 현금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23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30.50.1백만원권)에 대한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설날을 전후한 1월23일부터 2월4일까지도 2차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