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교통영향평가제 '있으나마나'..사후점검 '전무'

지난87년부터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가 부실하게 운영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도로 항만등 대형교통유발시설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착공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도 사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21일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11월말까지 1천9백20건의 시설물과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나 심의내용대로 사후조치를 했는지 점검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시설물인근도로에서 자동차평균주행속도가 당초예상보다 30%이상 떨어지거나 인근교차로에서 평균지체시간이 50%이상길어질때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선 시.도의 대부분이 재평가대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통부와 각시.도는 일부대형건물과 도로,항만등의 건설주체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착공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