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규격봉투사용료 월3천원선..'종량제', 쓰레기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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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종량제실시에 따라 전국민이 알아야할 쓰레기처리방법을 알아본다. >>>> 기본원칙 > 쓰레기봉투 종량제 제외대상 재활용가능 쓰레기 유원지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