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계] (5) 데이콤주확보 럭키금성이 동양에 "한판승"

올상반기중에 벌어진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간의 데이콤주식 확보경쟁은제2이동통신 못지않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데이콤을 발판으로 21세기 유망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뛰어들려는 동양과 멀티미디어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키우려는 럭키금성이 벌인 한판승부였다. 양측 싸움의 발단은 체신부가 민영화의 일환으로 데이콤주식 1백60만주(지분율 23.6%)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데서 비롯됐다. 동양측은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나눠 실시된 입찰에서 럭키금성이 계열사외에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동원, 응찰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데이콤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동양은 럭키금성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3%밖에 소유할수 없다면서 럭키금성을 끈질기게 비난했다. 동양은 "럭키금성이 "재계의 합의"를 깨고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데이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럭키금성은 동양과의 적극적인 맞대응을 삼갔다. 럭키금성은 "법이 정한 3% 이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뿐"이라고 동양그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럭키금성이 데이콤의 경영권확보에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관측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의 판도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체신부는 데이콤의 지분한도를 일반사업자와 통신설비제조업체 구분없이 1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 삼성 대우등 다른 대기업 통신기기제조업체들까지 데이콤 지분확보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