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으로 개인피해땐 소비자단체서 소송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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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이 불리한 아파트공급약관등 각종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보호단체가 대신해서 소송을 맡도록하는 단체소송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약관규제법상 시정명령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한 주택분양약관 상가분양약관 금융약관등으로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이에 불만이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서울대 법대에 의뢰한 용역결과, 피해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단체등 제3의 단체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고 보고 이를 내년 약관규제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체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각종 불공정 약관으로 재산피해를 입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할수없이 물러나야 했던 많은 약관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단체소송제는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집단명의로 소송을 낼수 있는집단소송제도와는 달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우월적지위남용 긴급히 맺은 약관등에만 시정명령조치가 가능하고 이밖의 군소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만 가능한 현실을 감안,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