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상대 주식양도 무효소송 기각...서울 고법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82년 5공 당시 창원종합기계공장의 주식을 한국중공업에 넘긴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은 무효"라며 정인영 한라그룹회장과 만도기계가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계약무효확인및 3백76억여원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창원종합기계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당시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어 인수합의에 이르렀다"며 "비록 정부가 인수를 주도했더라도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