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 오늘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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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3일 오전 10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한동 민자.신기하 민주당 총무는 이날 회담을 갖고 한은 독립 문제와 관련,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국회재무위에 계류중인 민주당 한은법개정안과 추후 제출할 민자당안을 토대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개정한다는데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표결, 9대 5의 표차로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했다. 행정경제위는 공정거래위를 정부독립부처로 격상토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수정했으나 예산실의 총리실이관은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경제위는 또 빠른 시일내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임명 제청권을 갖도록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23일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